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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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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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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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섭취 금지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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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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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더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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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
실내 체육시설 (탁구장, 볼링장 등 자유업종 포함)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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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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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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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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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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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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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 좌석 한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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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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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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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ㆍ멀티방 등 |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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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ㆍ 스터디카페 |
-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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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ㆍ워터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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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업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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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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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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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
-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야외테이블 포함)에서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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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숙박시설 |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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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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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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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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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 위험시설 |
-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주 1회 진단검사 의무화
* 요양병원 종사자는 별도안내 시까지 주 2회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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