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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취득세율 개정 등)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7.10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취득세율 개정 등)
부서명 세무과 등록일 2020-07-31 조회 979
첨부 hwp파일 첨부 7.10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주요 개정사항.hwp(0.02MB) 미리보기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1. 의 결: 2020. 7. 28.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2. 예고기간: 2020. 7. 31. ~ 8. 3.

3. 시 행 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적 용: 2020. 7. 10.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

5. 주요 개정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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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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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정미나
연락처 :
041-93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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