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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확대시행 안내 》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확대시행 안내 》
부서명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2-01-12 조회 1017
첨부 jpg파일 첨부 사본 -사본 -211224_보건복지부 영아기집중투자사업_포스터 최종.jpg(6.22MB) 미리보기
《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확대시행 안내 》

◀ 신 설 ▶

[ 첫만남이용권 ]

○ 지급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 영아수당 ]

○ 지급대상: 만0-1세아동(22년생부터)
○ 지원내용: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 지원시기: 0~23개월/ 수급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 온라인신청은 '22.1.5일부터 신청 가능


◀ 확 대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인상

- 임신·출산 한명: 2021년 60만원 → 2022년 100만원
- 임신·출산 두명 이상: 2021년 100만원 → 2022년 140만원

*(지원기간) 1→ 2년, (영유아진료비) 1세미만 → 2세미만
(지원내용)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


[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

○ 아동수당: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18.9.~)
○ 연령확대: 만7세 미만 아동 ->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22.1월~)
* '22.1월 기준 만 8세 미만아동('14.2.1.이후 출생아)
* '14.2.1.~'15.3.31.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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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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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천혜진
연락처 :
041-93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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