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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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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부서명 사회복지과 등록일 2022-01-28 조회 912
첨부 hwp파일 첨부 20220128 아동수당 안내문.hwp(0.24MB) 미리보기
jpg파일 첨부 211224_보건복지부 영아기집중투자사업_포스터 최종.jpg(6.22MB) 미리보기
jpg파일 첨부 211224_보건복지부 영아기집중투자사업_리플렛 최종 (1).jpg(1.51MB) 미리보기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시행) * 기존 : 만7세 미만 아동

◈ 이에 따라 2014년 2월 ~ 2015년 3월 출생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4월에 2022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 이에 따른 세부 절차는 2 ~ 3월중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시 제공해주신 핸드폰번호로 문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휴대폰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변경하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종전 신청 당시와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3월15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이자 가산하여 환수)

○ (대 상) 2014년 2월 ~ 2015년 3월 출생 아동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시어 3.15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시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급여 지급) 2022년 4월 25일에 2022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예정
○ (문의) 거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연락처 [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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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담당자 :
천혜진
연락처 :
041-93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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