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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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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2-05-23 | 조회 | 431 |
첨부 |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상환 및 만기연장 지원계획 공고문.hwp(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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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체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원대상 - 창업 등 자금을 지원받은 후 '22년 6~9월 사이에 원금상환 또는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 - ‘21년에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신청했던 업체도 '22년 6월, 9월에 원금상환이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재신청 가능 나. 대상자금 : 창업, 경쟁력, 혁신형, 기업회생, 유통 다. 지원내용 - 상환유예 : 3~6개월(6월, 9월 상환분) 유예(12월 말에 상환 재개) - 만기연장 : 3~6개월 간 상환유예를 할 경우 만기도 연장 라. 신청기간 (금융기관에 신청) - 6월 상환 대상업체 : 2022. 6. 2.(목) ~ 2022. 6. 17.(금) 까지 - 9월 상환 대상업체 : 2022. 9. 1.(목) ~ 2022. 9. 16.(금)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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