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facebook
twitter
print
7월 1일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법령 제정 홍보 2019.07.01.부터 시행)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7월 1일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법령 제정 홍보 2019.07.01.부터 시행)
부서명 수산과 등록일 2019-05-19 조회 2079
첨부 hwp파일 첨부 7월 1일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시행(해양수산부 홍보자료).hwp(0.06MB) 미리보기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2018. 12. 31. 개정)에 따라, 5월 17일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 」 을 제정 고시하였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29조 제4항(신설)에 따라,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었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내요령을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7월 1월부터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 출항 전 안내의무 위반 시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 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이 안내요령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더욱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게시용 및 방송용 표준안내문도 포함되어 있다.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수산과
담당자 :
신민지
연락처 :
041-930-6762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