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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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12-04 | 조회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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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현황.xlsx(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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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를 실시하였습니다.
2. 이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따라 최우수업소(녹색등급)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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