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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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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6-03-10 조회 139
첨부 hwpx파일 첨부 사전검토 신청서.hwpx(0.04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체크리스트.hwp(0.12MB) 미리보기
zip파일 첨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행_카드 뉴스(영업자용_ 소비자용 표시) 0306.zip(5.81MB) 미리보기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2026.1.2. 개정, 2026.3.1.시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 개정사항
-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

3. 이에 따른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니 해당 업소는 신청방법에 따라 영업을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범위
1) 업종: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2) 대상 반려동물: 개, 고양이

나. 기본원칙
1) 음식점 등은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가 최우선
2) 보호자가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허용됨
3) 보호자가 없는 반려동물의 출입이나 반려동물의 상주 금지

다. 신청방법
1) (종전업체) 사전검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
시설점검 받은 후, 적합하다고 회신 받은 경우 동반출입 영업개시
2) (신규업체) 영업신고 시 신고하고, 시설점검 후 영업개시

라. 참고자료
1) 매뉴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ㆍ교육 >교육ㆍ홍보자료실 > 교육자료
2) 동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영상URL] https://youtu.be/3Ei3iR9ljPc


○ 문의: 보령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행정팀 ☎041)93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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