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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22-01-06 조회 133
첨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2-17호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3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축산시설 출입차량 직권 등록 말소를 하고자 상기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1. 5. ~ 2022. 1. 25. (20일간)
2. 처분사항
가. 처분내용 : 축산차량 출입차량 등록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함
3. 처분대상

출입차량 등록번호
차량번호
소유자현황
등록일자
법인명
주소
부산-금정-12-0002
87보7516
㈜파인테크원
금정구 금사로 25(서동)
2012. 11. 6.

4. 의견제출기간 : 2022. 1. 5. ~ 2022. 1. 25. 18:00까지
5.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2. 1. 26.(수)
6.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
7. 처분부서 및 연락처
가. 처분부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곡동, 금정구청)
다. 전화번호 : (051)519-4477 / 팩스번호(051)519-4809


※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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