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4(월) 11:00 기준
제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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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등록일 | 2020-03-18 | 조회 | 5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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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3.12).hwp(0.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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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 내용>
❍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춘다. *(근무자 관리) 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사업장 환경관리) 사업장 내 위생 물품 비치 파악 등 - 의심환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업장 내 감염예방 관리 강화 - 직원 및 이용자 대상 감염 예방 교육‧홍보 실시 - 사업장 내 손 세정제 등 충분히 비치,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주기적 환기 실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 철저 ❍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철저 - 직원 등에 대해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이용자 및 방문객 체온 확인 -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 ❍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 최소화 -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교차 실시,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의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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