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여권민원

facebook
twitter
print

여권개요

  • 2008. 8. 25(월) 전자여권제 시행과 동시에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접수 가능합니다.(단, 만 18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안내홈페이지 바로가기

여권발급신청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에 한함)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수수료
  • 미성년자(만18세미만)
    여권발급신청 미성년자 안내표로 구분, 추가구비서류등을 안내합니다.
    구분 추가구비서류
    만18세미만
    미성년자(본인)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대리인이
    신청시
    법정대리인
    (친권자,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2촌 이내 친족
    (18세 이상)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여권발급신청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 안내표로 구분, 제출서류, 발행처, 여권유효기간 등을 안내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여권유효기간
    현역복무 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10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5년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10년
    직업군인 10년
    사관생도 미필자와 동일기준
    경찰대학생 미필자와 동일기준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안내표로 종류 및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종류 수수료
일반 복수 10년(만 18세이상) 26면 50,000원
58면 53,000원
미성년자 5년(만 8세이상) 26면 42,000원
58면 45,000원
5년(만 8세미만) 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잔여기간 25,000원
단수 20,000원

여권교부안내

  • 구비서류
    • 방문(본인)수령 : 접수(수령)증, 신분증
    • 방문(대리)수령 : 접수(수령)증, 본인(여권명의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우편수령 : 여권발급 접수시 등기우편 신청(착불 5,500원 본인수령)

여권사진규정

여권사진규정 바로가기

연장근무안내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합니다.(공휴일 제외)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담당자 :
김소연
연락처 :
041-930-3763
최종수정일 :
2023-11-10 16:35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