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원하는 학습 프로그램 강사를 파견, 강좌를 운영하는 교육
※ 소득세법에 의거 본 사업에 의한 강사료가 연간 250,000이상일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등(4.4%)을 원천징수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