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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지침

보령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령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 수립, 추진사항의 점검 및 이행평가 공개 등 공약사항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공약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1. 총괄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수행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 부서를 지정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관련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검토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을 부득이 수정·변경할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붙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령시 공약 이행평가단 의결을 거쳐 공약사항을 변경ㆍ관리하고, 변동사항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약사항 이행관리)
  1. 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약사항 관리카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약사항 반기별(연도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마다 주관부서의 추진실적을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반기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관리시스템의 등록)
  1.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과 추진상황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 시장공약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분기별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 등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추진실적과 성과를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1. 시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천계획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 공약사항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건의
    • 그 밖에 공약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3. 평가단은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평가단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모집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4.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5.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회의)
  1.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평가시기 및 환류)
  1. 평가단은 반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집행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3. 시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공약의 이행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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