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ㆍ조례ㆍ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신고 대상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ㆍ보조금수령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결정
※신고인ㆍ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 가능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ㆍ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ㆍ편취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매매ㆍ양도ㆍ대여ㆍ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
★신고 방법★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내용 기재, 부정수급 관련 증빙자료 제시 등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 <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국민권익위원회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또느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