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bokjiro.go.kr)에 신고하세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5.7.9.(수) ~ 8.29.(금)
사회보장급여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어떤 행위 인가요?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 [부정수급 신고하기] → 신고내용 입력
2.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3. 팩스(044-202-3906)
☎1551-1290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절차 안내, 부정수급 관련 기타 민원 및 타부처 연관사업 안내 등 전담인력이 친절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