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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안전한 보령-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로 재난에서 안전한 보령을 만들겠습니다.

국고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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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 (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이하 "정부 투자 기관 "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 공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정부 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법에서 정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를 말함) 의 농작물, 산림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대설 · 지진 또는 가뭄,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을 지원한다.
  • 사유재산 피해 30만 원 미만의 경미한 피해자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