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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항우울제·항뇌전증제) 및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의료용 마약류(항우울제·항뇌전증제) 및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등록일 2024-07-05 조회 122
첨부 pdf파일 첨부 의료용마약류 항우울제 안전사용 기준.pdf(0.19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의료용마약류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pdf(0.29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동물(개 고양이)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pdf(0.17MB) 미리보기
식약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및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과 '동물(개·고양이)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붙임파일을 확인 및 참고하여 마약류 취급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안전사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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