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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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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우리의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사업장 관계자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2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
  • 3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4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
  • 5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61회용 면도기·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
  • 71회용 치약·샴푸·린스(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
  • 8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9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0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 11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 121회용 우산 비닐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안내 :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 사용금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적용 예외사항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생분해성수지용기 또는 밀봉포장용기에 상품을 담은 경우
  • 식품접객업에서 즉석조리식품 등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
    • 예) 편의점에서 파는 컵라면 등
  • 생분해성수지제품(EL 724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함)
  • 나무 이쑤시개 중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쓰레기통 등)를 비치 하여 사용하는 경우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 순수 종이재질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하여야 함
  •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된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단면(한쪽면) 처리된 경우만 허용(양면으로 처리된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음)
  • 순수 종이재질이거나 단면만 코팅과 라미네이션 된 것으로 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경우도 허용
  • 속비닐 허용 기준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허용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의 경우 허용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허용

‘넛지형(행동변화유도)’ 감량캠페인 실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확대·시행되면서, 추가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에 대하여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1회용품에 대해 매장 및 소비자 인식 변화와 자발적 사용감량 유도를 위한 캠페인입니다. 사업장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 줄여가게 온라인 플랫폼(자원순환실천플랫폼, 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22.11.24일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다만, 종전에 시행중인 품목은 기존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다운로드

담당부서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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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2-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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