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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보령시 시민안전 및 자전거 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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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4-06-26 | 조회 | 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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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사항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붙임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재난 사고 발생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 보령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외국인 ○ 보장기간 : 2024. 6. 25. ~ 2025. 6. 24. ○ 가입절차 : 보령시민 전체 자동가입(보령시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5백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 시 최대 15백만원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5백만원 - 익사사고 사망 시 1천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1천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최대 1천만원 - 실버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1급~10급) - 온열질환 진단비(1회한도) 1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자전거보험>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천만원 -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 20만원~60만원 (7일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 사고 보험청구 및 문의 -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농협손보 1644-9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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