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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
부서명 안전총괄과 등록일 2019-01-14 조회 1188
첨부 hwp파일 첨부 170216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개정-한글 파일).hwp(6.15MB) 미리보기
■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를 도입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

매뉴얼 작성대상시설은 민간이 소유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이 해당되며,
해당 시설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이하 관계인 이라함.)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지리적 여건 및 환경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방법 및 기준(고시)을 마련함.

시설 관계인은 화재, 붕괴, 침수, 폭설, 가스누출, 테러 등 다양한 위기유형 중에 당해 시설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선정하고, 매뉴얼에는 위기 대응 시에 필요한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및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에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고,
매뉴얼 표준안을 보급하는 등 민간 시설 관계인이 무리없이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 유형별로 작성함이 원칙이나, 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사항이 유사한 경우는 통합 작성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이 있는 경우는 해당 위기 유형에 한하여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복 작성 부담을 없애며,
아울러,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보급하여 시설 관계인이 이를 참고하여 당해 시설에 맞는 매뉴얼을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행정안전부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를 위한 지원과 계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임.


* 문의: 보령시 안전총괄과(041-930-3264)




붙임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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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자 :
김관회
연락처 :
041-930-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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