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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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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22-08-31 | 조회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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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함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함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②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의 ‘보조금24’ (www.gov.kr) 또는 앱☞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등)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041-930-3382)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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