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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일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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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일 | 2021-02-03 | 조회 | 19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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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이 2021.2.2에 공포됨에 따라 해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보령시 건설과 건설행정팀(☎041-930-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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