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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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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수욕장경영과 | 등록일 | 2021-03-18 | 조회 | 2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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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관광진흥법」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출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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