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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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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남포면 | 등록일 | 2021-04-16 | 조회 | 723 |
첨부 |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포스터.hwp(0.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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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안내
1. 대 상 ①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②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①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10만원 ②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만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해당자 - 2021년 신규 아동양육비 지원자 면사무소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 ☎041-930-4751) ※’21.4.20 이전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확대 지원 가능 붙임: 관련 홍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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