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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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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4-12-31 조회 1453
첨부 hwp파일 첨부 입법예고문.hwp(0.05MB) 미리보기

ㅇ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참조 2015. 1.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2014. 12. 31~2015. 1. 20(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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