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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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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방범용 CCTV 신설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5 방범용 CCTV 신설 행정예고
부서명 김선일 등록일 2015-02-03 조회 2833
첨부 hwp파일 첨부 CCTV행정예고.hwp(0.03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의견제출서식 1부.hwp(0.01MB) 미리보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 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5. 1. 28. ~ 2. 17.(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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