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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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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김선일 등록일 2015-02-05 조회 1601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0.04MB) 미리보기

『보령시 이晧薏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기간 : 2015. 2. 5. ~ 2015. 2. 26.(21일간)
2)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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