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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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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보건진료소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도서보건진료소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명 표오순 등록일 2015-02-16 조회 2621
첨부 hwp파일 첨부 행정예고(진료소 방범용 CCTV설치).hwp(0.02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의견제출서식 1부.hwp(0.01MB) 미리보기
우리시 보건소 산하 도서보건진료소 청사가 단독위치하고 있어 보안이
취약함에 따라 안정적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서보건진료소
방범 CCTV 를 설치운영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2015. 3. 8.까지
보건소 보건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15. 2. 16. ~ 2015. 3. 8.(21일간)
- 예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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