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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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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현종훈 | 등록일 | 2015-03-02 | 조회 | 1768 |
첨부 |
보령시 촉탁의료인보수지급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hwp(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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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니 관심있는 시민들은 많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5. 3. 4 - 3. 23(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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