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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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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4-11-03 조회 1282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개정안(입법예고).hwp(0.03MB) 미리보기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4.11.3. ~ 11.24.
* 예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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