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입법예고(수기)

facebook
twitter
print
방범용 CCTV(번호인식) 설치공사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방범용 CCTV(번호인식) 설치공사 행정예고
부서명 총무과 등록일 2015-01-27 조회 3046
첨부 hwp파일 첨부 CCTV행정예고.hwp(0.03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의견제출서식.hwp(0.01MB) 미리보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 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5. 1. 27. ~ 2. 16.(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