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령시 교통질서확립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죽정동 이가정의학과 인근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한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해 주기적인 현장 확인 및 질서계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구간에 대하여 주정차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죽정동 729-11번지에 시민 주차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었음을 참고하여 향후 주차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령시 교통과 현지원주무관(☏041-930-39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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