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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체험장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보령 체험장
작성자 윤** 등록일 2019-10-06 조회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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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넷을 데리고 보령 갯벌 체험장을 방문하여는데 어린아이들과 어른도 걷기힘든 갯벌에 들어갔다 너무 불쾌하고 황당한 일을 겪어글을 남깁니다.
저희가족이 방문시 해당 쳇넘장 주차장에 주차후 준비를 하는동안 그누구도 다가와 어느 얘기도 없었고 저희가 준비후 체험장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누구도 제지가 없었기에 저희는 입구를 지나 들어가 좌측에 보이는 안내문엔 첨부한 사진처럼 1키로 만원이란 문구가 적혀있었기에 저희는 캐고 나오면 키로수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줄 알았기에 어린 자녀들고 갯벌이기에 걷기힘들고 빠지면 옷도 없기에 입구근처에서 잠깐하고 나오려했으나 잠시뒤 도로가에서 어느 아주머니? 할머니?가 빨간 깃발쪽따라가서 하라길래 저희가 있던곳은 없다고 알려주는줄알았고 저희처럼 입구쪽에서 하던 두분은 그냥 장화도 안신고 그냥 맨손으로 호미도 없이 하시기에 그냥 잠시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가족은 도로가에서 얘기해주던 분에 말대로 그리로갔고 가는동안 아이들넷과 저희부부는 빠지고 옷이 진흙범벅이 되어 걱정과동시에 아이들이 추울까 걱정이 되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몇백미터리 힘들게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던곳에 그곳 관계자 분인듯 하는분이 뻔히 어린자녀들 안고 옷 진흙범벅되어있는 모습을 보고도 융퉁성 없이 밖에서 참가비 결재안했으면 할수없다고 나가라고 하고 이곳은 안내문4곳에도 있듯이 365일 체험비를 받는다 합니다.
저희는 분명 그런 문구는 보지도 못했고..
굳이 안쪽 멀리까지 들어갈 생각도 아니였는데 도로가에서 어느분이 빨간깃발 따라가라해서 간거고 단하나에 입구에도 관계자분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체험장 안쪽까지 깊이 들어가는걸 뻔히 봐놓고 그제서야 안된다하고 불만이면 신고하라하고 4곳에 365일 체험비 받는다 써있으니 나가서 보라하는 그분에 태도도 정말 화가났습니다.
그럼 7세미만 아이들은 왜 입장시키나요?
안내문에 써있는데.. 노약자는 왜 입장시키고..체험장 안에있던 그분은 7세미안인걸 뻔히 아시는데 그아이들과 노약자분들껜왜 아무말 안했을까요?
알고보니 안내문과 달리 7세미만도 돈을받고 입장시킨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부터가 불법아닌가요?
저희는 입장료에대해 들어갈때 지불하는지 나오면서 지불하는지 안내가 없었기에 힘들게 아이들 데리고 옷이 진흙범벅이되도 들어간건데 .. 안내문대로 키로수대로 돈을 나중에 지불해도 되는것인데..
안내문에 체험비가 선불이란 문구도 1년내내 요금받는다는 문구도 없었는데 그안에서 그렇게 돌려보낸것..
또한 7세미만과 노약자들을 돈받고 입장시킨것또한 불법을 저지른것 아닌가요?
보이는 이득만 생각하고 멀ㄹ 넓고 크게 못보고 선불이란문구도 입구에서 제지도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가족은 왜 옷을 버려가며 아무것도 못하고ㅈ고생만 했어야 됐을까요?
제대로 안내를 안하고 안내문구를 해놓지않은 쳇넘장에 과실 아닌가요?
또한 7세미만과 노약자분들께 안내문과 달리 돈을 받은것에대한 처벌은 왜 안이뤄지고 계속이런일이 반복되나요?
저희가족에 세탁비와 시간낭비하고 이동중 갯벌을걸으며 빠지고 하는동안 불필요한 노동..그리고 체험장내에 있던 분이 365일이라고 적혀있다고 신고하라고 했는데 그내용없던것과 7세미만과 노약자는 안된다 적고 돈받고 입장시킨 것에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추가 얼굴이나 7세미만이나 어르신들이 체험장에서 나온 사진들은 우선 올리지않고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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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보령 체험장
작성자 수** 등록일 2019-10-08 조회 249
첨부  
1.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 갖아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가족들과 함께 갯벌체험장을 방문하셔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고 또한 체험장 관리인의 불친절한 언행으로 마음 상하신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찾으신 체험장은 해당지역 어촌계가 자원관리 및 수산자원조성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의 목적으로 우리 시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입니다.

4. 체험장 앞 안내문의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였고, 체험요금은 대인(중학생이상) 10,000원, 소인(초등학생이하) 6,000원, 별개로 6세 이하의 어린이는 장비를 대여해 주며 체험 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 사전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관리인의 불친절한 언행으로 마음 상하신 것에 대하여 해당 어촌계장에게 사전안내 철저, 친절교육, 체험장 앞 안내문 내용 수정을 지시하였습니다.

6.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보령시청 수산과(041-930-679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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