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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유리창의 법칙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깨진유리창의 법칙
작성자 K*********** 등록일 2020-03-08 조회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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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파일 첨부 20200308_224621705.jpg(0.08MB)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요즘 전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령시청 관계자 여러분 저는 대천해수욕장의 한 가게 업주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아시는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하나의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그 건물에 유리창은 전부 깨진다는 법칙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는 곳이고 사랑하는 대천해수욕장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아실수도 있으시겠지만 대천해수욕장엔 해수욕장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쯤부터 어느 가게가
그 질서를 깨고 있다는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호명은 섬과섬사이라는 조개구이집입니다.
이하 A업소 라고 하겠습니다

보신분도 있겠지만 그 A업소 앞에는 소나무들 그리고 녹지대가 형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를 파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A업소 앞 녹지대에는 나무에는 전구전선들이 휘감겨져 있고 홍보를 위한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불법아닌가? 라고 의구심을 품게되어
단속반 및 관리부서에 질의를 했고,
명백한 불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민원을 재기 했고 “알겠다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민원을 재기하고 새해가 넘어 가고 지금 3월인데도 아직 A업소 앞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단속반에게 수차례 질문을 했더니 “민원주신 내용에 맞는 부서랑 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통했고 처리해주신다고 했습니다.”라는 말만 하시더군요 답답함에 A업소 주변 업소의 업주분들과 얘기를 해보니 저 소나무에 설치를 도와주신 분과 A업소의 업주분과 부부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구를 설치해주신 분이 공무원과 친분이 있어 쉬쉬하고 넘어간다 라고 A업소의 업주분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저희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않을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녹지대를 파손시키는게 불법인걸 알면서 홍보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나라를 위해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친분을 이용해서 쉬쉬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빌겠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저희는 물론 근처 업주들과 얘기를 통해서 전구를 설치해주신 분과 계약을 통해 가게 앞 녹지대에 똑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이러한 일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두가지의 질문으로 말을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해수욕장의 질서가 파괴되는 행위를 보고 계시면서 왜 처리를 안해주시는지에 대해?

두 번째 수없이 민원을 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A업소에 특혜를 주며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

공권력아 살아있는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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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깨진유리창의 법칙
작성자 산**** 등록일 2020-03-16 조회 186
첨부  
대천해수욕장 녹지대 내 섬과섬사이 앞에 설치되어있던 조명시설은 철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공원과 공원팀 (전화: 930-40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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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성혁
연락처 :
041-93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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