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문의 주신 시민의 소리 내용은 동물보호법 중 맹견의 관리 및 공중위생상 위해방지 의무 위반행위 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현장조사 내역
○ 조사일시: 2020. 3. 17.(화) 11:00
○ 조 사 자: 2명(수의7 고경림, 수의7 박태섭)
○ 장 소: ㈜한솔기업, [보령시 옥마로 124]
○ 면 담 자: 최**(010-54**-19**) *과장
4. 확인 결과
- 개 사육현황: 총 4두였고 품종은 믹스견(진도견)으로 중형견종이었으며, 3마리 성견은 목줄 착용, 자견 1두는 사육칸에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사육 중인 개들은 법률상 맹견 종은 아니었습니다.
- 민원인께서 산책 당시에 해당 공장 내의 개 1마리가 묶어둔 목줄이 풀려 사업장 근처에서 계시던 민원인 가족(3인)께 위협을 가한 것으로 추측, 앞으로 목줄의 착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5. 조치사항
○ 면담자(견주)에게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3호(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시정명령) 및 제46조(벌칙), 동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 전달하였고, 견고한 목줄 구매, 착용으로 민원 재발 방지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의 처분에 대해서는 분양자가 나타날 시 가능하면 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은 보령시청 축산과(930-79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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