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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로 제일병원주변 횡단보도 왜 안될까 ( 교통점멸신호 후방에 횡단보도 설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대해로 제일병원주변 횡단보도 왜 안될까 ( 교통점멸신호 후방에 횡단보도 설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작성자 궁** 등록일 2020-05-25 조회 293
첨부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라는 대천경찰서 답변이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운전자가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콩밥인데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

야심한 밤 새벽이면 정체모를 마후라 개조한 차량 소음에 단속도 안하면서
보령시민 안전만 챙기는 앞뒤가 안맞네요

분기마다 열리는 교통시설 위원회에서 안된다 하니 할말은 없네요

시청은 교통민원 업무에 경찰서만 미루는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대해로 제일병원주변 횡단보도 왜 안될까 ( 교통점멸신호 후방에 횡단보도 설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대해로 제일병원주변 횡단보도 왜 안될까 ( 교통점멸신호 후방에 횡단보도 설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작성자 교** 등록일 2020-05-25 조회 241
첨부  
1.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대해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7조에 의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시설이 가능한 사항으로, 그 동안 두 번에 걸쳐 본 지역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민원 해결을 위해 보령경찰서 운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부의했으나 부결되었으므로 우리시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추가적으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훈령 제851호 제17조 의거 ‘안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민간인 포함)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심의위원회 주관은 경찰서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교통시설팀(☎930-3982)으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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