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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악취에 대한 법률 문의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축사 악취에 대한 법률 문의
작성자 남** 등록일 2019-09-26 조회 342
첨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악취 법률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 올립니다.

1. 악취 측정기는 특정 공공기관 외에는 소유하지 못한다.

2. 악취가 발생한 축사에서 벌금을 내면, 벌금낸 시간으로부터 한달간 악취 측정을 못한다.

보령시 환경과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위 상황에 대한 법률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법이 재정 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악취가 심각한데. 위와 같은 법때문에 힘듭니다.

밑에 첨부 파일은 제가 찾아본 악취에 관한 법입니다.


4. 현장연속측정 장치
악취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감각공해로 특정한 악취물질의 연속적인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 현장연속측정장치를 활용한다. 악취관리지역의 주변에서 악취의 주기적, 연속적인 측정을 위하여 현장 연속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측정분석 할 수 있다. 측정된 결과는 악취관리지역 및 발생원의 관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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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축사 악취에 대한 법률 문의
작성자 환**** 등록일 2019-09-27 조회 297
첨부  
1. 평소 시정발전과 환경보전에 관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악취측정기는 특정 공공기관외에는 소유하지 못한다
-> 악취측정기는 특정공공기관만 소유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개인 또는 사업장 등 소유 가능합니다.
2) 악취가 발생한 축사에서 벌금을 내면, 벌금낸 시간으로부터 한달간 악취 측정을 못한다.
-> 악취기준이 초과된 사업장은 과태료 및 개선명령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개선명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이루어 지며 개선명령 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지므로 한달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개선기간 중 악취포집을 할 수 있으나, 포집한 시료가 기준을 초과하여도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수는 없고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930-3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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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혁
연락처 :
041-93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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