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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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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남포면 | 등록일 | 2017-04-09 | 조회 | 2554 |
첨부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신고서.hwp(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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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미신고자 유족에 대한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명예회복 기회 마련
○ 근 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5조 ○ 신고기간: 2017. 12. 31.까지 ○ 신 고 처: 시 · 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 신고대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 신고자격: 희생자의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있는 자 ○ 신고방법: 신고인이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붙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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