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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0년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부서명 미산면 등록일 2020-02-28 조회 736
첨부 pdf파일 첨부 2020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문.pdf(1.18MB) 미리보기
2020년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집중신청기간: 2020. 3. 2.(월) ~ 3. 20.(금)
- 상시 신청가능하나,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면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 교육급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 육 비 : 저소득층 자격(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보유하거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기준 해당하는 경우(붙임 참조)
3, 지원내용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대급, 입학금 및 수업료
- 교 육 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인터넷통신비)
4. 신청방법 : 주민등록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5.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기타 소득재산 자료 및 전월세계약서(해당자)
-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6. 문 의 처: 읍면동 교육급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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