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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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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미산면 | 등록일 | 2020-05-07 | 조회 | 1040 |
첨부 |
긴급복지지원제도_리플릿.pdf(1.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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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1.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고, -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2. 소득 및 재산 기준(2020년) 이하인 경우 - 소 득: 356.2만원 이하 (월/4인기준) - 재 산 :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3. 지원종류별 지원수준: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주 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부가급여(교육,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4. 코로나19 대응 위한 한시적 제도개선(2020년 7월말까지 신청분에 한함) - 재산기준: 재산 차감기준 지역별 3,500만원(농어촌) ~ 6,900만원(대도시) 차감 - 금융재산기준: 가구별 61만원 ~258만원 금융재산기준 상향 - 지원횟수: 동일사유 2년이내 재지원 가능(단, 지급종료 후 3개월 이내 재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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