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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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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1동 | 등록일 | 2015-09-01 | 조회 | 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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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공고기간이 만료되었기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5. 09. 01(화) ~ 9. 21(월) 2) 대 상 자 : 이**(1963.01.20) 외 2명 3) 공고 사항: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이전 주소 : 대천1동 주민센터 [ 대천로 35(대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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