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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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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4동 | 등록일 | 2020-12-22 | 조회 | 863 |
첨부 | |||||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시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됩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조사 2. 지원 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으르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 수급자 선정기준( 가,나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 나.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2021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생계급여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의료급여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주거급여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교육급여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5.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함 6. 한부모가정이 수급신청시 주의사항 :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경우 조건부과제도 적용됨 - 근로능력이 없을시 근로능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함 - 근로능력이 있을시 자활사업에 참여 해야 함 7.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7종)지원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치료 등) 제공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주), 주택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8. 제출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제공동의서, 통장 등 9. 문의처 : 국번없이 129 / 주민생활지원과 930-3375 / 대천4동 주민센터 930-4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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