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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상위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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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4동 | 등록일 | 2021-03-11 | 조회 | 758 |
첨부 | |||||
** 2021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되어 안내합니다.
가. 신청대상자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나. 신청기준 : 각 유형마다 연령, 소득, 재산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 신청기간 : 2021.01.1~ 수시신청 라. 지원내용 :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원훈련. 일경험.복지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 : 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근로의사 등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기준 중위소득50%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지급 - 단,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이하까지 지원예정 마. 신청방법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보령고용센터(041-930-6200) **유의사항 : 저소득층 자활사업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과 중복신청할 수 없음. ** 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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