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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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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 완화 홍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 완화 홍보
부서명 대천5동 등록일 2019-12-27 조회 1141
첨부 pdf파일 첨부 191211_보건복지부_2020부양자_기준완화_포스터.pdf(1.82MB) 미리보기
<<2020년 1월부터, 다음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1.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2. (생계,주거,교육급여)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
3. (생계급여) 재산기준 완화 및 부양비 부과율 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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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보장담당자 041-930-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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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천5동
담당자 :
홍태현
연락처 :
041-930-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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