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좋음
)0mm
)희망찬 새보령정보공개
희망찬 새보령소통·참여
희망찬 새보령전자민원
희망찬 새보령보령소식
희망찬 새보령분야별정보
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제목 |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 완화 홍보 | ||||
---|---|---|---|---|---|
부서명 | 대천5동 | 등록일 | 2019-12-27 | 조회 | 1141 |
첨부 |
![]() |
||||
<<2020년 1월부터, 다음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1.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2. (생계,주거,교육급여)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 3. (생계급여) 재산기준 완화 및 부양비 부과율 인하 등 --------------------------------------------------------------------------------------------------------------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보장담당자 041-930-4999 |
이전 | |
---|---|
다음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