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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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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수급자 신고의무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신고의무 안내
부서명 대천5동 등록일 2018-05-16 조회 2216
첨부 jpg파일 첨부 사회보장급여 신고의무 안내.jpg(2.05MB) 미리보기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신고의무 안내>

1. 대상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북한이탈주민) 등


2. 내용 : 거주지역이나 세대구성이 변동되거나 다음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의 취득, 증가, 처분, 감소 등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의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유의사항 : 소득 재산의 은닉 및 허위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중지 및 비용환수, 관련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 될 수 있음
(붙임 내용 참고)

※문의 : 대천5동 사회복지담당자 ☎ (041)930-3616, 93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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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천5동
담당자 :
홍태현
연락처 :
041-930-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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