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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건축물관리법」관련 점검기관 및 감리자 추가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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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 | 2026-01-28 | 조회 | 185 |
| 첨부 |
[붙임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모집 공고(안).hwp(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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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안).hwp(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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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를 추가모집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건축물관리법」관련 점검기관 및 감리자 추가모집 2. 신청기간: 2026. 1. 28.(수) ~ 2026. 2. 27.(금) 3. 모집대상 1)「건축물관리법」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2)「건축물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모집 공고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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