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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탄소제로 실천가게 안내문 및 신청서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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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5-02-05 | 조회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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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로 실천가게 모집 안내문>
❍ (신청대상) 충남도 내 탄소중립 실천에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 - 음식점·카페, 목욕탕·숙박업소, 세탁업소 등 ❍ (신청기간) ’24. 8. 14 ∼ ❍ (신청방법) 시·군 환경부서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지정절차) 모집 공고 → 신청 접수 → 현장 확인 및 심사 → 지정서 교부 ※ (시·군) 실천가게 모집 및 심사, (충남도) 실천가게 지정 ❍ (지정기준) - 1회용품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가게 - ‘충청남도와 함께하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서약에 참여하고,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이 가능한 매장 ❍ (지정혜택) - ‘탄소제로 실천가게 지정서’ 및 ‘알림 표지문’ 부착 - 소비자가 탄소포인트를 적립할 경우 매장에도 실천포인트의 10% 지급, 200,000원/년 ❍ (유의사항) -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 및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 ❍ (문의사항) -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 : 보령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41-930-3695) - 지정 관련 문의: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자원재활용팀(041-635-4449, 4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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