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facebook
twitter
print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시행 관련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시행 관련 안내
부서명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5-02-17 조회 406
첨부 hwpx파일 첨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시행 관련 안내.hwpx(0.15MB) 미리보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기존 적합성확인 기간을 일부 일곽적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줄이고 개선하고자

연도 및 분기별 기산일을 붙임과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각 기한을 확인하여 적정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930-3695)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 자원순환과 공지사항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