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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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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5-02-20 | 조회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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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범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4 - [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_200㎡이상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 ·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집단급식소]_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인 경우_1일 평균 총급식인원 200명 이상] -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_3000㎡ 이상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 운영하는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 · 5호 또는 제12호」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변경)신고 대상 -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신규 사업 개시한 업소(개시 후 1개월 이내 신고) _ 신규 신고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_ 변경 신고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_ 변경 신고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 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 _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시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3. 신고서 및 실적보고 작성 방법 - 신고서 작성방법_붙임1 예시 참조 / 신규 신고는 1번만 신고(변경 신고 대상일 경우 수시 변경 신고) - 실적보고 작성방법_붙임2 예시 참조 /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실적 매년 제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자체 관리)_붙임3 서식 참조 → 《서류 작성 후 보령시청 자원순환과에 제출》 FAX: 041-930-3689 메일: gimin0414@korea.kr 문의사항: 041-930-3676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적용법: 폐기물관리법 제68조3항 제4호, 4호의2 부과항목: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금액: 1차_50만원 / 2차_70만원 / 3차_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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