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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촌지역 쓰레기 배출 안내사항 및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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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5-07-07 | 조회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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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쓰레기 배출 안내사항 및 주의사항
1. 근로자 안전을 위한 무거운 쓰레기 배출 제한 무게가 과도한 쓰레기 배출은 수거 근로자의 근골격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며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무게의 쓰레기 배출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영농폐비닐 배출 시 유의사항 최근, 흙이 묻은 영농폐비닐을 톤백(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게와 부피가 과도하여 수거가 불가능하며, 장기간 방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농 폐비닐은 반드시 아래 장소에 분리하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또는 각 마을별 공동집하장 -수거 문의 5톤 미만 → 연락후 직접 반입 <한국환경공단 보령수거사업소>(041-932-0325) 5톤 이상 → 수거업체 문의 <황금자원>(010-4052-8386) 3. 건설용 폐스티로폼 배출 금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입니다.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될 경우, 무단투기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용 폐스티로폼은 반드시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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