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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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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인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농어업경영체등록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농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
  • 문의처 :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 930-7683
    • 수산과 수산행정팀 ☎ 930-6763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하 세대주(귀농)가 농촌지역 외의 농업분야외에서 종사한 자로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이주한 자 및 재촌비농업인
  • 지원내용 : 창업자금 3억, 주택마련 75백만원 이내(연1.5%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 930-7683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하인 자(귀어)가 농어촌지역 외의 어업분야외에서 종사한 자로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이주한 자 및 재촌비어업인
  • 지원내용 : 창업자금 3억, 주택마련 75백만원 이내(연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 930-7683

귀농인 정착지원(예산범위 내)

  • 지원대상 : 영농에 종사하며 보령시에 5년 이내 거주 중인 귀농인
  • 지원내용 :
    •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 최대 월 80만원, 5개월
    • 귀농인 주택수리비 : 개소당 500만원 / 영농정착지원 : 개소당 700만원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 930-7683

청년어촌정착지원(예산범위 내)

  • 지원대상 : 만18세 ~ 만40세 미만 귀어업인 중 어업종사 3년 이하
  • 지원내용 :
    • 창업예정 및 어업종사 1년차 : 월 110만원, 1년간 지원
    • 어업종사 2년차 : 월 100만원, 1년간 지원 / 3년차: 월 90만원, 1년간 지원
  • 문의처 : 수산과 수산행정팀 ☎ 930-6762

자율형 건물번호판 무료지원

  • 지원대상 : 귀농·귀어·귀촌 전입 대상자 중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자
  • 지원내용 : 자율형 건물번호판 무료 제작 지원(인당 최대 100,000원 상당의 건물번호판 제작 지원)
  • 신청서류 :
    •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1부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1부
  • 문의처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 930-4186
담당부서 :
새마을공동체과
담당자 :
김여진
연락처 :
041-930-2333
최종수정일 :
2023-02-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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